의령군은 2025년도 경남도 농어업인수당을 2월 3일부터 3월 1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자는 2024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경남도에 거주하면서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경영주와 공동 경영주다. 공동 경영주는 농어업 경영체에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재돼 있는 경영주의 배우자로서 수당 신청일까지 공동 경영주로 등록하면 된다.
다만 ▲2023년도 농어업 외 종합 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사람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급 대상자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와 같은 곳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는 신청서와 수급권자 이행 서약서 등을 작성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신청하면 되며 직접 신청이 곤란한 경우 이장을 통해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4, 5월 중 지원 요건 등을 검토하고 의령군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해 6월 중에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금액은 농어업 경영체 등록 농어가에 연 30만원,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가는 연 60만원이며 농협 채움카드 포인트로 지급받게 된다.
의령군은 지난해 7600여 명에게 22억원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지급 대상자 확정 후 총사업비를 편성해 군비로 60%를 지원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농어업인수당은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어업 활동 보상을 위해 지급하는 수당인 만큼 자격 요건을 갖춘 농어업인이 한 명도 신청 누락되지 않도록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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