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거창군, 자동차 정기 검사 유효 기간 ‘4개월’로 확대

사진/거창군

거창군은 올해부터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유효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정기 검사 기간은 검사 유효 기간 만료일 전후 31일이었으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유효 기간 만료일 전 90일, 후 31일로 연장됐다.

 

자동차 정기 검사는 차량 소유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이며 기한 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소 4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 검사 유효 기간은 자동차등록증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홈페이지에서 검사 예약과 검사소 조회도 가능하다.

 

노민섭 거창군 민원소통과장은 "검사 기간이 4개월로 늘어난 만큼, 모두의 안전을 위해 기한 내 검사를 받아 주시길 바라며 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