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사 분야의 '수의계약총량제'를 개선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의계약총량제는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양한 업체에 공정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파주시가 2022년 10월부터 시행한 제도로, 2년간 운영한 결과 수의계약 수주 업체가 시행 전 대비 약 22%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공사 분야에서는 여전히 일부 업체로 계약이 몰리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부서 내 동일 업체 수의계약 가능 횟수를 기존 5회에서 4회로 축소하고 ▲연간 계약 총액 한도를 7억 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특정 업체로의 계약 편중을 방지하고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내 중소업체와 소상공인의 참여를 더욱 확대해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할 방침이다.
또한 파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 우선 계약 추진을 1인 견적 수의계약뿐만 아니라 카드 구매 계약까지 확대하고 있다. 시행 초기 38%에 머물던 관내 업체 계약률이 2024년 12월 말 기준 65% 이상으로 크게 향상됐으며, 2025년에도 이 비율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만 원 이상 카드 지출을 포함한 1인 견적 수의계약 시 재정합의를 통해 발주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고, 설계 단계부터 관내 업체의 물품 및 기자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수의계약총량제 개선 시행을 통해 수의계약 제도의 공정성을 한층 높이고, 지역 내 소규모 업체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업체를 보호하고, 관내 업체와의 계약 비율을 더욱 확대해 민생경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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