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1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2025년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는다.
수당 신청은 23일까진 모바일(경상북도 모이소 앱)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2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는 모바일과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의 경우 서류 작성이나 행정기관 방문이 없어 편리하며, 전년도 직불금을 수령한 농가의 경영주로 경상북도 모이소 앱을 설치해 경북 도민증을 발급한 후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주 중 실제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신청 연도(2025년) 1월 1일 이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농어민수당 수령할 때까지 주소와 농·어업 경영체 등의 자격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1인당 연 60만 원을 5~6월경에 영덕사랑상품권으로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 최근 5년간(2020년~현재)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람,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선고일 기준)을 받은 사람,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농어민수당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지역사회의 근간이 되는 농어업에 묵묵히 종사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