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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정읍시, 청년 창업가 세무서비스 최대 30만원 지원

정읍시청 / 사진제공 = 정읍시

정읍시가 청년 창업가의 초기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세무서비스 보탬이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역 내 청년 창업가들의 창업 초기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영업 고정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2월부터 '청년 창업가 세무서비스 보탬이 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영 부담이 많은 청년 창업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무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초기 창업 단계에서 발생하는 고정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접수 기간은 12월 26일까지이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정읍시에 있는 사업주 ▲연 매출 3억 원 이하 ▲18세~45세 이하 ▲사업자 등록 후 5년 이내인 청년 창업가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사업주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제출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이후 담당 부서에서 서류 검토 후 접수 익월 초에 실비로 지급할 예정이다.

 

김영심 일자리경제과장은 "세무서비스 보탬이 사업을 통해 우리 시 청년 창업가들의 어깨가 조금이나마 가벼워져 초기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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