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개 법령서 272건 부패유발요인 찾아 개선 권고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에서 제·개정한 1833개 법령을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재량권 남용 방지'와 관련된 개선 권고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령안이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을 허용하거나 불합리한 제재 및 불필요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지 검토한 뒤, 148개 법령에서 총 272건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해 해당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과 제도가 입안되는 단계에서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분석하고 제거하는 예방적 성격의 부패방지제도다.
이번 평가 결과, 개선 권고 272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재량규정의 구체성과 객관성이 부족해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이 우려되는 경우로, 총 107건(39.3%)이 해당됐다. 그다음으로는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 미흡한 규정(62건, 22.8%),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규정(36건, 13.2%) 등이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산업·개발 분야에서 가장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됐으며, 총 53개 법령에서 89건(35.8%)의 개선이 권고됐다. 이어 환경·보건 분야(34개 법령, 68건, 23.0%), 교육·문화 분야(20개 법령, 40건, 13.5%)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개선 사례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노인의 기준과 요건'을 명확히 규정해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을 줄였다. 또한, 항공종사자가 신고해야 하는 '신체적·정신적 상태 저하'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해 민원인의 혼란을 방지했다.
이 외에도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허용 질환의 특성과 유형을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명시해 의료행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해 행정제재의 합리성도 강화했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정부의 주요 법·제도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며 "올해도 국민의 권리·의무와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을 빠르고 정밀하게 진단해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규정으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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