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 안전 등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불 등록 정보와 올해 농업 경영체 등록 정보에 변경이 없는 농업인은 비대면 간편 신청 기간 스마트폰과 전화 자동응답 시스템(ARS)을 활용해 신청할 수 있다.
비대면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28일까지이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송된 문자를 확인한 후 인터넷 주소를 클릭해 본인 확인을 거친 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 중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과 비대면 신청 대상이 아닌 농업인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 접수하면 된다.
농지 면적 및 주소 변경 등 경영체 등록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농지 대장과 농업 경영체를 현행화한 후 직불금을 신청해야 한다.
또 농지 전용·폐경·묘지·정원 등 농업에 직접 이용하지 않는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 전 구간 단가가 5% 상향되며 비진흥 밭의 단가는 논 단가의 80% 수준으로 인상된다. 직불금 신청 유형을 변경하려는 농업인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장운식 농축산과장은 "지급 대상이 되는 농업인은 빠짐없이 신청하고,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한 준수 사항을 잘 지켜 직불금을 감액 없이 받아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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