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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2025년 농어업인수당 3월 14일까지 신청·접수

사진/합천군

합천군은 2월 3일부터 3월 1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경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 사업을 신청·접수한다.

 

신청 자격은 2024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경남도에 거주하는 농·어업 경영체 경영주 또는 공동 경영주이다.

 

다만 2023년 농어업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관련법 위반자,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와 같은 곳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보조금 24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된 농·임·어업 경영주와 공동 경영주에게는 각각 30만원을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합천군은 5월 중 지원 자격 및 요건을 검토하고 이의 신청 접수 및 확인 과정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 후 6월 중으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재숙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어업인수당이 어려운 시기를 겪는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격 요건을 갖춘 농어업인이 신청 누락되지 않도록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