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은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가격 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전복과 가리비 양식 어가의 경영 안정을 돕고자 FTA 피해 보전 직불금을 지급했다.
'24년 8월 해양수산부에서는 전복과 가리비를 지원 대상 품목으로 고시했고, 완도군에서는 같은 해 8월부터 9월까지 피해 보전 직불금 지급 신청을 받아 11월에 지급 여부 심사와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신청자의 직불금 지급 여부는 지원 대상 품목(전복, 가리비)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어업인(어업법인) 등으로 포획·채취·양식 등의 직접 수행 여부, '23년 지원 대상 품목 판매 여부, '23년 수산 관계 법령에 의한 어업·영업 정지 또는 그에 준하는 행정처분 이상의 처분 여부 등을 기준으로 심사했다.
신청자 총 1,699명 중 21명이 부적격자로 판별되어 제외됐으며, 1,678명에게 총 20억 원의 피해 보전 직불금이 지급됐다.
군 관계자는 "피해 보전 직불금이 FTA 이행으로 인한 양식 어가의 경영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방면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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