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사장 비산먼지, 이륜차 소음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생활환경 저해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관내 모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741곳)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발생·변경 신고 여부, 방음·방진벽 설치 상태, 세륜시설 정상 가동 여부, 방진 덮개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해 대기오염 배출 행위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업장의 비산먼지 저감 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파주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주요 소음 발생 지역인 운정신도시, 금촌, 문산 등을 중심으로 이륜차의 불법 개조 여부 및 소음 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합동 단속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 불법 배기장치 장착 등으로 소음 피해를 유발하는 차량을 집중 단속해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 환경을 보호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점검 대상인 어린이활동공간 17곳을 대상으로 환경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해 시설 내 유해물질 여부, 환경안전 기준 준수 상태 등을 확인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및 개선 조치를 내리고, 중대한 과실이 적발될 경우 사법처분 및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더불어 행정처분 이후에도 이행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며 사후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파주시는 관련 법규를 위반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48곳, 불법 개조 등 안전 기준을 위반한 이륜차 87대, 환경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한 어린이활동공간 6곳을 적발해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조윤옥 기후위기대응과장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운행차, 어린이활동공간 등 생활환경 관련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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