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상가 의무 면적을 줄이는 규제 철폐안을 빠르게 가동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 5일 규제 철폐 정책의 일환으로 상업·준주거 지역 내 비거주 시설의 비율을 폐지 및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내 상업 지역 내 주거 복합 건축물의 비주거 시설 비율을 도시 계획 조례상 연면적 20% 이상에서 10%로 낮추고, 준주거 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으로 정해진 용적률 10% 이상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이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177곳은 계획을 재정비해야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에 시는 자치구별 재정비가 아닌 서울시 차원에서의 일괄·직접 정비를 통해 규제 철폐안이 신속하게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내달 177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상업·준주거 지역 용적률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한 비주거 용도 기준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폐지할 예정이다.
상업 지역의 비주거 비율 완화(20→10%) 방안은 현재 조례 개정을 진행 중으로 올 상반기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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