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등록 차량의 32% 참여… 세수 조기 확보 및 납세자 절세 효과
고양시는 올해 1월 자동차 15만 700여 대에 대한 자동차세 연납액 318억 원을 징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고양시 전체 등록 차량 46만 3천 8백여 대의 32%에 해당하며, 올해 자동차세 세입 예산액 861억 원 중 37%를 차지하는 규모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1기분(6월)과 2기분(12월)로 나누어 부과되지만, 자동차 소유자가 연납을 신청하면 연납 공제율에 따라 일정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자동차세 연납 활성화를 위해 연납 신청 대상자 15만 8,700여 명에게 연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아파트·오피스텔 동별 안내문 부착, 고양시청 누리집(홈페이지) 및 SNS 홍보문 게시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했다. 또한, 인터넷(위택스), 가상계좌, ARS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을 제공해 납세자의 접근성을 높였다.
시 관계자는 "올해 1월 자동차세 연납에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연납제도를 통해 상반기 세수를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 운영과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기에 따라 할인율이 차등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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