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공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과실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종합배상공제'에 가입했다고 5일 밝혔다.
행정종합배상공제는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배상책임을 지게 되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시흥시의 공무원, 공무직 및 청원경찰을 포함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공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했다.
이번 사업은 손해배상금, 손해방지 비용, 소송비용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며, 연간 10억 원 한도 내에서 민사의 경우 사고당 최대 2억 원, 형사의 경우 사고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한다.
시흥시는 이번 가입을 통해 공무원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특히, 손해배상 문제를 보험사가 전문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행정력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권리 보호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을 통해 공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손해에 대한 부담을 덜고, 공무원들이 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라며, "공무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뿐 아니라, 공무수행 중 피해를 본 시민이 신속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꾸준히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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