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전기자동차 구매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2월 4일부터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사업을 시행하며, 기존 국비·시비 보조금 외에 추가적인 시비 지원금을 도입해 구매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최근 국내 경기침체와 고금리 기조로 인해 전기자동차 수요가 급감하는 가운데, 인천시는 보조금 지급 방식을 개선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촉진하기로 했다. 기존의 보조금 체계(국비·시비 구매보조금 + 국비 추가보조금)에 더해 시비 추가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이 전기차를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사업에는 총 3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전기승용차·전기화물차·전기승합차 등 약 5,000대를 대상으로 보조금이 지원된다. 특히 다자녀 가구, 청년 및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차상위계층, 택시 구매자 등에게 전기승용차 구매 시 최대 10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이 지급된다. 또한, 소상공인·차상위계층·농업인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2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이 주어진다.시비 추가보조금은 차량 판매사를 통해 무공해자동차 통합 누리집에서 구매보조금을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보조금 추가 지원을 통해 전기자동차 대중화를 촉진하고, 인천이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기차 인프라 구축 등 친환경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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