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올해 전기 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과 함께 전기 자동차를 구매하는 출산 가정을 지원하는 '아이조아 부산조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기 자동차를 구매하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 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사업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추진된다.
올해 상반기 지원 대상은 전기 자동차 5122대다. 구매 보조금으로 ▲승용차는 1대당 최대 810만원 ▲화물차는 1대당 최대 1380만원 ▲어린이 통학차는 1대당 최대 1억 20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구매 차량의 가격별로 구매 보조금은 차등 지급된다.
이와 함께 시는 전기 자동차를 구매하는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아이조아 부산조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아이조아 부산조아는 2024년 1월 이후 출산한 가정으로 승용 전기 자동차를 구매하는 시민에 대해 첫째 출산 100만원, 둘째 이상 출산 1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또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지역 할인제'를 올해 확대 시행한다. 지역 할인제는 부산시민이 지역 할인제 참여 업체의 전기 자동차를 구매하면 참여 전기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최대 50만원을 할인하고 시가 최대 50만원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지역 할인제'를 통해 전기 자동차를 구매한 1066명의 부산시민이 13억 8000만원의 할인 혜택을 봤으며 올해는 지역 할인제 지원 차량을 2000대로 확대해 참여 업체를 모집하고 있다.
현재 현대자동차, 이브이케이엠씨, 파츠몰에이투지 3개 사에서 상반기 보급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참여 업체를 확대할 예정이다. 시는 대기 환경 개선의 효과가 크지만, 경기 침체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서민의 생계 수단인 생계형 전기 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전기 택시에 대해 국비 2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화물차를 구매하는 소상공인은 국비 지원액의 30% ▲택배 차량의 경우 지원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와 농업인에 대해서는 국비 10%를 추가 지원한다.
또 차상위 이하 계층 및 생애 최초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한다. 다만 차량 구매 시 차량 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임대 주택 등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지원 신청 시 꼼꼼히 살펴보고 구매해야 한다.
신청일 기준으로 60일 이전 연속해 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공공기관 등이라면 오늘부터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구매자가 전기 자동차를 구매하면 제작사와 판매점에서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을 통해 대상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올해는 지난해 거주 기준인 90일보다 단축해 전기 자동차 구매 접근성을 완화했다.
반면, 재구매 제한 기간은 지난해와 같이 ▲승용 차량 2년 ▲화물 차량 2년으로 개인 사업자, 법인의 경우 1대는 지자체 보조 사업으로 지원받고, 2대째부터 한국환경공단으로 신청해야 하며 등록일 기준 2년 이내 매매할 경우 반드시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병석 시 환경 물 정책 실장은 "2024년은 전기 자동차 화재 및 경기 부진 등으로 전기 자동차 보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부산만의 특색 있는 보급 정책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며 "올해 역시 다양한 전기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으로 대기 환경의 지킴이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의 부산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원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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