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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로 188억원 재원 확충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는 2024년 한 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188억 원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가운데 정기 세무조사 100개 법인을 대상으로 취득세 등 174억 원, 산업단지 감면자 직접 사용 여부 조사 등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14억 원의 탈루세원을 발굴했다. 이는 2023년 136억 원 대비 38% 증가한 것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ㄱ' 법인은 해당 사업지구 내 토지조성 관련 부담금 및 원가충당부채 등 취득세를 과소 신고해 111억 원을 추징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ㄴ' 법인은 가스관, 저장탱크 등 시설물에 대한 취득세를 미신고해 취득세 등 12억 원을 추징했다.

 

또 제조업을 영위하는 'ㄷ' 법인은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유예기간 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아 취득세 등 10억 원을 추징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법인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지방세 관련 법령 미숙으로 지방세가 탈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반복되는 사례의 해결책으로 정보무늬(QR코드)를 활용한 전자책(E-book) 형식의 '기업인을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제작·배포해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세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경제 성장률 둔화와 부동산 PF의 부실화 등 침체된 경제 여건을 고려해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성실 납세하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정기조사 법인을 대상으로는 세무조사 기간을 분기별로 선택할 수 있는 세무조사 기간 선택제 시행을 통해 법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세무조사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했다.

 

덧붙여 "지방세 관련 신고 누락 및 과소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해 공평한 과세가 실현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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