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 발전방향 세미나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 연 1회 의무화 해야"
"스튜어드십 코드는 실제 준수 여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행보고서를 최소 연 1회 의무 발간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곽준희 서강대 교수는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과 운용사 등의 기관투자자들이 타인의 자산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동 지침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12월 제정한 뒤 지난해 말까지 4대 연기금과 133개 운용사가 가입했다.
이날 곽 교수는 스튜어드십 코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영국의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하면 이행보고서를 제출하고, 모든 원칙에 대한 이행 결과를 공개한다. 주주 활동에 한정해 이행 결과와 성과를 공개하는 우리나라와 비교해 규율 기준이 높다.
일본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적용하는 자산을 주식에서 채권, 대체투자 등으로 확대하고 지속가능성(ESG)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다. 일본공적연금(GPIF)은 2014년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후 위탁운용사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수준을 매년 점검하고 있다.
곽 교수는 "한국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일본에 비해 원칙, 이행평가 등의 측면에서 소극적"이라며 "적용 대상 자산군을 상장주식에서 비상장주식, 채권으로 확대하고, 이행보고서를 최소 연 1회 의무 발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는 만큼 이행 점검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연구위원은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주주 활동을 하게 되면 상장기업의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오르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이 형식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외국의 사례를 통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장 먼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영국은 2010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한 뒤 2013년과 2020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 2025년 현재 3차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시 신청, 승인, 등록 절차를 다시 밟도록 해 참여 기관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일본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과 우수사례를 발굴·공표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스튜어드십 활동이 운용사 선정 및 보수 설정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인센티브 제공 여부도 검토한다.
이날 황 연구위원은 효과적인 스튜어드십 이행을 위해선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탁자 책임 활동과 충실한 의결권 행사 등 각 원칙에 따른 이행 점검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우수 참여기관은 시상하는 반면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기관에는 등록 폐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영국의 경우 등록폐지 절차가 진행된 기관은 1년 이상 충실히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행해야 재등록 할 수 있다.
황 연구위원은 "수탁기관 평가 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노력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며 "효율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의결권 대리 행사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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