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해진공)가 공공기관 최초로 해운업 특수성을 반영한 신용 위험 추정 모형으로 특허 결정을 받았다.
해진공은 '유가와 운임지수 변동에 따른 해운사 신용 위험 변동 산출 방법 및 장치'에 대해 특허청에서 특허 결정문을 취득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허 대상은 해운업 운임지수와 유가 등 거시 경제 요소 및 탄소세 변화에 따른 해운사의 부도율 및 신용등급을 추정하는 모형이다. 모형 바탕이 되는 연구는 지난해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인 '해양정책연구' 제39권 제1호에 게재됐다.
해운업 익스포져 보유 금융 기관은 특허 모형을 활용해 ▲해운 시황 악화 및 탄소세 부과에 따른 해운사별 신용 위험 영향을 파악하고 ▲해운사의 신용 위험 증가에 따른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규모 등 금융 기관의 재무 건전성 영향을 파악해 해운업 위기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도모할 수 있다.
해진공은 이번 모형을 현재 구축 중인 통합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도입할 예정이며 시황 악화 시 해진공이 해운 기업들의 안정적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 지원 여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니터링하는 리스크관리 장치로 사용할 것이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이번 신용 위험 모형 특허를 통해 종합 해양 지원 기관인 해진공의 리스크 관리와 이에 따른 재무 건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운사의 신용 위험 예측 및 해운 시장 및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해운사에 대한 끊임없는 금융·비금융 지원을 지속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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