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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물류/항공

국내 항공업계 '안전' 강화 집중…리튬 배터리 규제 강화

김해공장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현장/뉴시스

국내 항공업계가 최근 발생한 항공기 사고로 '안전'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 이후 국적 항공사들의 보조배터리 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아직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보조배터리가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항공사들이 사고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화재 위험이 있는 보조 배터리의 기내 반입, 보관과 관련한 규정을 강화한다. 대한항공은 보조 배터리 기내 반입·보관 규정을 강화해 승객이 직접 휴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대고객 안내 및 화재 대응 관련 승무원 교육훈련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도 승객이 직접 휴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승객들에게 이와 관련한 안내 방송을 실시할 계획이다.

 

에어부산은 기내 화재 위험 최소화 정책을 수립해 7일부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탑승구에서 휴대 수하물 내 배터리 소지 유무를 사전 확인하고, 기내에선 탑승구에서 확인을 완료한 수하물만 선반에 보관할 수 있도록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항공은 6일부터 모바일 및 키오스크 체크인 단계에서 리튬 배터리 관련 강화 규정에 대한 탑승객들의 동의 절차를 추가해 운영한다.

 

제주항공 탑승객은 탑승 전 모바일과 키오스크로 수속할 때 보조 배터리 등 리튬 배터리를 직접 소지해 눈에 보이는 곳에 보관하고 기내 선반 보관을 금지하는 내용에 대해 확인 후 동의를 해야 수속이 가능하다.

 

리튬 배터리 규정은 100Wh 또는 2g 이하 배터리의 경우 보조 배터리는 1인당 5개까지, 노트북·카메라 등 리튬계열 배터리 장착 전자제품은 1인당 15개까지 휴대 가능하다. 100Wh 초과 160Wh 이하 또는 2g 초과 8g 이하 배터리가 장착된 기기 및 보조 배터리는 1인당 2개까지 가능하며 160wh 또는 8g 초과 배터리는 휴대할 수 없다.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등도 보조 배터리 직접 소지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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