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상반기 총 4,701대의 전기차를 보급할 예정이며, 차종별로 전기승용 4,000대, 전기화물 700대를 포함한다. 보조금 지원액은 전기승용차의 경우 최대 83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288만원까지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고양시에 주소를 등록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로, 지원 차량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다. 전기자동차 판매점(대리점)에서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대리점에서 환경부 무공해차 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해 고양시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게 된다. 이후의 절차도 판매점(대리점)이 대행해 진행해 신청자의 편의를 높였다.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을 말소하거나 매매할 경우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올해 사업은 예년 대비 차종별 지원 물량을 확대했으며, 특히 청년층이 생애 첫 자동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이 추가 지급되는 혜택도 제공된다.
이학천 기후에너지과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에 더욱 힘쓸 것"이라며,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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