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아이(i) 플러스 1억드림'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아이 꿈 수당'의 지원 대상을 2017년생 아동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 2016년생 아동에 한정됐던 지원이 2017년생까지 확대 적용되며, 신청·접수가 진행된다.
'아이 꿈 수당'은 아동수당이 중지되는 8세부터 18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되는 정책으로, 2025년에는 2016년생(9세)과 2017년생(8세) 아동이 대상이 된다. 이들 아동에게는 매월 5만 원이 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된다.
올해 신청 대상자는 기존에 신청하지 않았던 2016년생과 새롭게 포함된 2017년생이다. 신청은 생일이 속한 월부터 가능하며, 아동과 부모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또한, 부모가 모두 사망했거나 친권을 상실한 경우, 인천시 관내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도 포함된다.
신청은 정부24(보조금24)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급은 매월 25일, 신청자 명의의 인천e음 카드로 이뤄진다.
인천시는 향후 연도별 지원 대상과 지급액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19년생까지는 월 5만 원을 지급하지만, 2020년생부터 2023년생까지는 월 10만 원, 2024년 이후 출생 아동에게는 월 15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금은 모두 인천e음 포인트로 제공된다.
한편, 인천e음 포인트의 사용처도 일부 조정됐다. 기존 제한 업종 외에도 ▲일반주점 ▲주류판매점 ▲성인용품점 ▲입시·보습·외국어·자동차학원 등 미성년자가 이용할 수 없는 업종과 사교육 관련 업종이 추가로 제외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아이 꿈 수당'은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출생률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며 "앞으로도 아이와 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에서도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이 꿈 수당'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누리집, 미추홀 콜센터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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