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를 둔 안양시 공무원에게 특별 보육휴가가 부여될 예정이다. 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안양시(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에는 ▲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5일간의 특별 보육휴가 부여 ▲군복무 중인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당초 입영식 참석에 한하여 부여되던 1일간의 특별휴가 범위를 입영식, 수료식, 임관식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지난해 6월에도 동일 조례를 개정해 10일간의 '남성공무원의 배우자 임신검진동행 특별휴가'를 남원, 부산 영도, 강진, 안성에 이어 전국 다섯 번째로 신설한 바 있다.
또한 안양시의 '공무원 1인당 교육비'가 30만3천원으로 경기도내 50만 이상 대도시 평균인 39만7천원에 한참 미치지 못함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2021년~2023년 직원 종합건강검진 결과 중증질환 소견이 급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직원 건강관리 및 유소견 직원에 대한 일상관리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공직 역량이 시정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생각으로 임기 초부터 공무원 교육비 증액 및 교육기회 확대, 휴가제도 개선 등 공무원 복지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왔다"라며 "공직자에 대한 섬세한 배려가 시정의 능률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생각으로 꾸준히 공직사회와 소통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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