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전국 기관장 회의' 개최...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장 참석
고용노동부는 김문수 장관이 설 연휴 직후 임금체불 감축과 통상임금 등 주요 노동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고 6일 밝혔다.
김문수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적극적인 체불임금 청산 활동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6697억 원의 체불임금을 해소했으나, 여전히 3751억 원이 남아 있다"며 임금체불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체불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노력을 확대하고,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임금체불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풀이된다.
최근 임금체불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 위축과 일부 대기업의 대규모 체불 사례, 그리고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대유위니아는 1197억원, 큐텐은 320억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임금 총액 자체가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임금총액 대비 체불임금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의 임금체불이 4780억원으로 9.6% 증가했으며, 도소매·음식·숙박업은 2647억원으로 16.7%, 운수·창고·통신업은 2478억원으로 57.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근로감독관의 지도 및 대지급금 지원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체불임금이 청산됐다. 2023년 청산액이 1조4112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지난해에는 2585억원이 더 증가한 1조6697억원이 청산됐다. 청산율 역시 79.1%에서 81.7%로 2.6%포인트 상승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수를 줄이고, 체불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함께 임금체불 집중 관리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정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이 발표됐으며, 이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이번 개정 지침은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반영한 것이다. 기존 2013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제시했으나, 이번 판결에서는 '고정성' 요건을 제외했다.
김문수 장관은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내용을 현장에 정확히 전달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노사가 협력해 복잡한 임금구조와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맞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고용부는 개정된 통상임금 지침이 근로감독관의 현장 지도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국 지방관서에 즉시 배포할 예정이다. 임금체계를 개선하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발전재단 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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