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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농작업 사망사고 5년간 매해 3%씩 끌어내린다

세종 농식품부 청사 /메트로

 

 

정부가 농작업으로 인한 사망 사고율을 5년간 매년 3%씩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차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작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립하는 5년 단위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의 목표는 사망 사고율을 오는 2029년까지 연평균 3%씩 줄이는 것이다.

 

계획이 이행될 시 농작업 사고사망 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 비중)이 현재 2.78에서 2029년 2.38로 감소한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먼저 작업장 위험성을 사전 진단하고 개선을 지원하는 농작업안전관리자를 육성한다. 현장에서 안전재해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농업인안전리더 양성 교육도 강화한다. 농기계 사고 저감을 위해서 농기계 사고시 119상황실과 연계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중대하거나 빈도가 높은 사고에 대해서는 원인과 위험관리 실태를 조사·분석해 저감기술을 보급해나갈 방침이다. 섬유 등 고기능 첨단소재를 활용한 개인보호구와 스마트 기술이 접목된 안전 장비를 개발해 고령·여성농업인 등의 안전도 강화해 나간다.

 

폭염 등 기후위기에 대응한 안전도 강화한다. 폭염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마련하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을 올해부터 51~70세로 확대한다.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인 농촌왕진버스 운영 지원과 증가하는 이주민 근로자에 대한 농작업 안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농촌진흥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농작업재해예방협의회'를 열어 제도개선을 논의하고, 불가피하게 안전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정책보험 가입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해 농촌진흥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강화하겠다"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으로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안전한 농작업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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