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조치에 대응, 세계무역기구(WTO)에 분쟁 절차를 개시했다.
5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800달러 미만 수입품에 대한 면세 혜택을 철회한 조치와 관련 WTO 분쟁 절차에 돌입했다.
중국 정부는 "관세가 근거 없고 거짓된 주장에 기반하고 있으며, 1994년 체결된 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서 미국이 설정한 상한선을 초과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중국은 미국산 석탄·액화천연가스 제품에 대한 15% 관세, 미국산 수입 원유·농업기계에 대한 10% 관세를 부과해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는 오는 10일 발효될 예정이다.
중국은 또, 미국의 관세 부과 대응 조치로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분쟁 절차를 통해 WTO가 중국과 미국 간 협의를 승인하면 양국은 다시 합의에 나설 수 있다. 다만, 60일 이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WTO 판정 패널에 사건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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