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은 주택가 밀집 지역 내 주차난 해소 및 안전하고 쾌적한 골목길 조성을 위해 '2025년 마당 안 주차장 조성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마당 안 주차장 조성 지원 사업은 2018년부터 고성군이 시행하고 있는 특수 시책의 하나다. 용도 지역이 상업 지역 및 주거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한 뒤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차 공간을 확보하면 공사 비용의 80% 이내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 사업의 참여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고성군 도시교통과에서 받고 있으며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사업 확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보한다.
자세한 내용은 고성군 누리집과 고성군 도시교통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주열 도시교통과장은 "마당 안 주차장 조성 사업은 주택가 밀집 지역 내 주차 문제 해결에 현실적 대안으로 군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차 공간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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