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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맏사위 윤관, 세금 불복 소송 패소 "123억 세금 내야"

행정법원, 6일 원고 청구 기각
윤관, 국내 거주자로 판단
수백억대 세금 폭탄 맞을 듯

삼부토건을 창업한 고 조정구 회장의 손자인 조창연 전 블루런벤처스(BRV)코리아 고문이 지난 10월 31일 오후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123억원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6일 윤관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기각 이유에 대해 별도 설명 없이 판결 내용만 밝혔다.

 

이번 판결은 윤관 대표가 국내 거주자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향후 윤 대표가 추가로 수백억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내야할 수 있다. 윤 대표가 에코프로머티리얼즈 등 국내 주식 투자로 수천억원의 이익을 올렸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윤관 대표의 국내 거주자 인정 여부였다. 국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납부 등 내국인과 동일한 납세의무를 진다.

 

강남세무서 측은 윤 대표가 국내 거주자라고 판단했다. 이에 강남세무서는 2021년 12월 윤 대표가 국내 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123억7758만원을 추징했다.

 

반면, 미국 국적인 윤 대표는 자신이 한국에 머문 기간이 1년간 183일 미만이기 때문에 비거주자 신분으로 세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표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입장으로 알려졌다.

 

강남세무서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가온의 강남규 변호사는 "법원의 이번 판결은 (윤관 대표가) 국내 거주자인 점을 인정하고 미국 거주자인 점을 부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대표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하면, 국내에서 벌어들인 다른 소득에 대해서도 거액의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그가 운영하고 있는 BRV는 2017년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설립 당시 주요 투자자 참여를 시작으로 총 930억원 가량을 투자해 최근 2차례의 블록딜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뒀다. 이에 따라 윤 대표 자신도 수백억에서 수천억원의 성공보수를 받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윤관 대표는 미국 스탠퍼드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2000년부터 투자회사인 블루런벤처스(당시 노키아벤처파트너스)에서 일해왔다. 지난 2006년 5월엔 미국 유학시절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를 만나 결혼했다.

 

이후 윤관 대표는 지난 2023년 2월 촉발된 LG그룹 상속 분쟁을 비롯해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한 세금 불복 소송과 최근 조창연 전 블루벤처스 고문으로부터 빌려간 2억원을 갚지 않아 제기된 소송 등 각종 소송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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