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 측 법률대리인이 명태균씨 등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창원지방검찰청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지난 3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오 시장 측 법률대리인은 이달 3일 검찰에 낸 의견서를 통해 "사건을 접수한 지 2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수사에 아무런 진척이 없고,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고소인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했다.
수사 지연으로 이른바 '명태균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야권이 종종 정쟁거리로 활용하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가짜뉴스가 유포돼 빠르게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는 취지라고 시는 설명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해 12월 3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명 씨와 언론사 대표 등 12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당시 오 시장은 검찰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진실을 규명하길 바란다"며 "고소인 조사를 포함해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앞장서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신선종 서울시 대변인은 "이번 수사 촉구 의견서 제출은 오 시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고소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진행돼 사실관계가 분명하게 밝혀지길 바란다는 뜻이다"고 말했다.
수사 촉구서는 사건이 명확해질 때까지 정기적으로 낼 예정이라고 시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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