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NM과 케이블TV 3개 사업자(딜라이브, 아름방송, CCS충북방송)가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 협상에 최종 합의했다. 지난해 12월 일부 채널이 송출 중단되는 '블랙아웃' 사태까지 발생하며 업계에 큰 혼란을 초래했던 협상이 정부의 중재로 마무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6일 "'홈쇼핑 송출수수료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을 통해 CJ ENM과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간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CJ ENM과 3개 케이블TV 사업자는 지난해 1월부터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송출수수료 계약)을 두고 협상을 벌였으나, 수수료 수준 등에 대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3개 케이블TV 사업자는 정부에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을 요청했고,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방송, 법률, 경제, 회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가동해 중재에 나섰다.
그러나 CJ ENM은 정부의 협의체 운영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5일 CJ온스타일, CJ온스타일+ 채널 송출을 중단했다. 이에 협의체는 열흘 동안 네 차례의 회의를 열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검토했고 4개 사업자 모두 일부 위반 사항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자들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ㅎ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CJ ENM은 정부와 협의체의 의견을 수용해 지난해 12월 26일부터 홈쇼핑 채널 송출을 재개했다.
최종적으로 지난달 23일 각 사업자 대표와 임원들이 참석한 조정회의에서 잠정 합의가 이뤄졌으며, 추가적인 세부 조정을 거쳐 5일 공식적으로 협상이 타결됐다.
이 과정에서 송출수수료 대가산정시 데이터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과제도 제시됐다.
최준호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이번 갈등 해결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홈쇼핑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케이블TV 업계는 "송출수수료 협상이 타결됐지만, 유료방송 사업자 간 송출 중단과 같은 분쟁 요소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가이드라인 개정과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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