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시민 건강 보호와 환경 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은 슬레이트 철거·처리 172동(주택 140동, 비주택 32동)과 지붕개량 16동을 지원할 예정이며, 관내 슬레이트 주택 및 비주택(축사, 창고, 노인 및 어린이시설)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항목은 슬레이트 지붕재 또는 벽체의 해체·처리·운반 및 지붕개량 비용이다.
지원 금액은 주택 슬레이트 처리 1동당 352만 원, 지붕개량 300만 원이며,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한다. 추가 신청자가 없을 경우 슬레이트 처리 최대 700만 원, 지붕개량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가구는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 전액과 지붕개량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비주택(창고, 축사, 노인 및 어린이시설)의 경우, 철거 면적 200㎡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되며, 이를 초과하는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2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며, 해당 건축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추가 접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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