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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 구민안전보험 일부 항목 신설 및 보장 확대

사진/사하구

사하구는 2025년 구민안전보험의 일부 항목을 신설하고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재난 및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구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가입하는 보험이다.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전 구민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구에서 전액 부담한다.

 

사하구는 지난해 동일한 보장 항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올해는 개별 사망 보장 항목을 통합해 '상해 사망'으로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또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지원을 기존 응급실 방문 뿐 아니라 일반 병원에서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더불어 온열 질환 진단비와 4주 이상 진단 시 상해 진단 위로금 항목을 신설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에서 최대 3년 간 청구할 수 있다.

 

이갑준 구청장은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 도시 사하'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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