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공평 과세 실현, 성실 납세 의식 제고 및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한 '2025년 지방세 세무 조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2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세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시는 납세자 중심의 공정한 세무 조사를 올해 세무 조사 기본 방향으로 ▲법인 정기 세무 조사 ▲감면 부동산 실태 조사 ▲주식 이동 취득세 조사 ▲대형 건설업 공동주택 조사 ▲법인 시공 대형 건축물 조사 ▲취약 분야 성실도 조사 등 6개 항목의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해 세무 조사를 추진한다.
법인 정기 세무 조사와 관련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4년 이내 미조사 법인 가운데 70개 업체를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유공 납세 법인, 고용 창출 우수 인증 기업 등에 대해서는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 조사를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법인에 대해서는 기업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면 조사를 원칙으로 해 직접 조사를 병행한다. 직접 조사는 기업의 세무 조사 부담을 고려해 조사 시기(時期)를 법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하고 법인 의견을 적극 반영한 기업 친화적 세무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2월부터 5월까지 조세 정의 및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해 최근 5년간 지방세를 감면받은 과세 물건에 대한 ▲다른 용도 사용 ▲의무 사용 기간 내 매각 ▲승계 사업 폐지 ▲주식 처분 사항 등 감면 요건 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실태 조사를 추진한다.
감면 요건 위반 사항이 발생한 과세 물건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포함해 감면받은 지방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조세 정의 및 공평 과세를 실현하고 성실 납세 의식 제고를 위한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세무 조사를 추진한다"며 "조사 시기 선택제 지속 운영 등 납세자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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