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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법' 시행 반년만에…개식용농장 10곳 중 4곳 문 닫아

개사육농장 10곳 중 4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개사육농장 10곳 중 4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된 지 6개월 만이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전체 개사육농장은 1537호로 집계됐다. 이중 40% 가량 623호가 폐업했으며 올해까지 총 60% 가량(938호) 문을 닫을 전망이다.

 

농장 규모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폐업이 쉬운 소농(300두 이하) 뿐만 아니라 중·대농도 조기 폐업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조기 폐업한 농장에 대해 폐업 지원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전업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 법령 위반으로 폐업에 소극적인 농장의 경우 정기적으로 사육 규모 변동, 사육시설 증설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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