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740개소 대상 전기안전관리 실태조사… 74곳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전기 안전관리에 소홀할 것으로 추정되는 전기차 충전시설 등 사업장 10곳 중 1곳에서 실제 중대한 안전관리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총 740개소에 대해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 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2024년 10월 14일 ~ 11월 29일)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등을 통해 상시 안전관리가 소홀할 것으로 추정되는 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실태조사 결과 74개소(10%)에서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법정검사 미실시', '대행업무 범위 초과'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 위법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벌금,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행정처분 결과는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www.kes.go.kr)에 공개한다.
적발된 전기안전관리업무 위탁·대행사업자 중 경기와 강원 소재 2곳은 대행업무 범위를 초과해 업무정지 3개월,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받았고, 서울·인천·부산·경기 소재 4곳은 안전관리업 등록 요건 미달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 사업장 중 전시안전관리자를 미선임한 30개소와, 법정 검사를 미실시한 25개소, 안전관리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서울시·강원도 소재 전기차 충전시설 2곳에도 각각 과태료가 부과됐다.
실태조사 대상 중 358개소(48.4%)의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기록 작성 미비', '점검항목 일부 누락' 등 경미한 안전관리 미흡 사례가 확인돼, 즉시 현장 개선 또는 보완을 권고하고, 안전관리규정 작성 안내 등 업무 지도를 시행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은 대형 전기재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부실방지를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계획"이라며 "실태조사로 전기안전관리자, 위탁·대행사업자 등 전기안전분야 종사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를 다시금 상기시키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안전한 전기사용 환경조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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