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연임 절차, 실효성 부족”
3월 하나금융 정기주총서 연임 여부 최종 확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연임과 관련한 지배구조 개정에 대해 "절차적으로 크게 어긋나지 않았지만 실효적으로는 부족함이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원장은 여의도 금감원 2층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임명 절차와 후보군이 눈에 들어오기 전에 조금 더 공정한 형태로 후보 선임 프로세스 요건이 정해졌다면 좋았을 것"이라며 "함영주 회장 역시 오해 받기 싫으니 자신에게는 이(재임시 70세 정년 제한 해제) 룰을 적용하지 않았으면 했다는 말을 전해들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7일 하나금융지주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 회의에서 함 회장을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하나금융지주의 함 회장의 임기를 늘리기 위한 규정을 자체적으로 수정했다는 논란이 발생했다.
앞서 하나금융은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하면서 함 회장 연임 시 3년 임기를 채울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기존 규정대로라면 함 회장은 연임하더라도 2027년 3월, 만 70세가 되는 시점까지 재임할 수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그보다 1년 더 연장돼 2028년 3월 주주총회까지 임기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기술적으로 보면 롱리스트(최종 후보군) 작성 이전에 변경됐기 때문에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회장 후보 선임 요건은 특정 후보가 거론되기 전에 미리 정하는 것이 공정성 취지에 부합하는데, 이번 개정은 그 점에서 부족함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결국 주주총회에서 판단을 받아야 할 문제고 앞으로 남은 문제는 함 회장이 3년 간 어떻게 승계구도를 만들고 하나금융을 성장시킬지 문제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 회장의 연임 여부는 다음 달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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