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기존 '출산장려금' 명칭을 '출생축하금'으로 변경하고,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등 시민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광양시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모가 1년 전부터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 출산장려금(변경 출생축하금)을 지원해왔다. 지원금은 첫째아 500만 원, 둘째아 1,000만 원, 셋째아 1,500만 원, 넷째아 이상 2,000만 원이며 5년간 분할 지급했다.
그러나 거주요건과 신청 절차에 불편을 느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광양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신청 절차를 개선했다.
먼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출생축하금 지원을 위한 거주요건이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출생신고일 기준 부모 중 한 명이 6개월 이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 출생축하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출생 시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했으나, 개정 후에는 6개월 거주요건을 충족한 후 신청하면 출생 시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기한도 대폭 연장됐다. 현재 출생일, 입양일, 첫 돌부터 네 돌까지의 생일을 기준으로 '90일 이내' 신청해야 했던 기한이 '1년 이내'로 늘어나면서, 신청을 놓쳐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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