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제326회 임시회에서 눈에 띄는 조례가 발의돼 주목받고 있다.
교육위원회 강철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영유아 문화향유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원안 가결돼 영유아가 누릴 수 있는 유무형의 문화 향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강철호 의원은 "그동안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정책들은 보호 중심으로 이뤄져 이들의 권리 측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했고, 영유아 시기 아이들의 사회적, 정서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영유아를 독립된 인격체로 보고 우리 사회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서 이들이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어 가는 것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내세우는 부산시의 입장에서 매우 환영할 것으로 보인다.
또 영유아 문화 향유 환경 조성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인식하고, 영유아 전용 문화 공간 마련, 콘텐츠 개발, 전문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조례에 명시했다.
강철호 의원은 영유아기부터 문화 예술 환경에 노출돼야 문화적 소양을 갖춘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며 이에 기반 조성의 필요성을 늘 느끼는 바였다고 언급했다.
또 "교육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영유아기 시절의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교육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사회 저출산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좋은 육아 환경을 제공한다면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염려가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 세대에 문화 예술 향유는 중요하지만, 특히 영유아는 부모 교육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그 대상의 특별함을 언급했다.
본 조례는 예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포괄적으로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과 같이 부산이 정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조례 발의의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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