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은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2차)' 대상자를 오는 2월 25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청약저축에 가입한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 기준은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재산가액 1억2천200만 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가액 4억7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지원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돼, 매월 2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이번 지원이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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