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실손보험의 가입연령·보장연령 확대
보장기간 100세→110세 확대
기존 100세 보장 실손보험 가입고객… 재계약시 110세로 자동연장
오는 4월부터는 90세의 고령층도 실손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보장 연령도 100세에서 110세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같이 실손보험의 가입연령과 보장 연령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고령층의 의료비를 보장하기 위해선 실손보험이 필수적이지만, 가입연령 제한으로 고령층의 실손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우선 실손보험의 가입연령을 75세 이하에서 90세 이하로 확대한다. 보장 기간도 100세에서 110세로 늘린다.
질병을 앓고 있거나 과거 진료기록이 있는 유병력자도 가입연령을 75세에서 90세 이하로 확대한다.
이미 보험에 가입돼 보장 연령이 100세인 기존 계약은 재가입(3년 주기) 시기에 맞춰 보장 연령이 100세로 자동 연장될 예정이다.
가입·보장 연령이 확대된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오는 4월 1일부터 가입할 수 있다.
소비자는 보험회사를 방문하거나 다이렉트 채널, 보험설계사를 활용해 보험에 가입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노후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상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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