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브랜드 대상 대금지급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커머스 업체와 비교해 대금지급 기한이 월등히 긴 전통적 소매업 대금지급기한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11개 업태 139개 유통브랜드와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유통분야 대금지급기한 관련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실태조사 대상은 백화점, 면세점, TV홈쇼핑, 대형마트, 편의점 등과 T커머스, 온라인쇼핑몰 등 온오프라인 대규모유통브랜드로, 이날부터 3월13일까지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대금 적기 지급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온라인 중개거래뿐 아니라, 직매입이나 특약매입 등 전통적 소매업에서의 현행 대금지급 기한의 적정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실정이다.
현행 대금지급 기한은 소매업 직매입의 경우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특약매입 등의 경우는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로 온라인 중개거래의 경우보다 최소 2배 이상 길다.
온라인 중개거래의 경우, 티몬·위메프 사태 대책의 일환으로 대금지급 관련 실태조사를 거쳐 단축된 대금지급기한(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을 정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28일 발의됐으나, 전통적 소매업에서의 대금지급기한 관련 규정은 특약매입의 경우 지난 2011년 도입 이후 변동 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전통적 소매업의 대금지급 장기화로 납품업자와 매장 임차인이 자금융통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대금지급 기한 단축 관련 법 개정안도 다수 발의됐으며, 지난해 유통분야 납품업자 서면실태조사 결과 법정 대금지급 기한 자체가 길다는 응답도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주요 대규모유통업체와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유통업체별 대금지급 방식과 현황을 분석해 업태별·거래유형별 대금지급 실태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대금지급에 소요되는 최소 기일 등을 파악하기 위해 대금지급 절차를 분석하는 한편, 적정 대금지급 기한에 대한 업계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전통적 소매업의 현행 대금지급 기한에 대한 적정성, 제도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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