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위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청약이 무주택자만 가능토록 규정이 바뀐다. 이와 함께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부양가족을 늘리는 위장전입도 차단할 수 있도록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과열 양상을 빚은 무순위 청약은 신청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 분양상황 등에 맞게 거주지역 요건은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예를 들어 최근 120만명이 몰린 세종 무순위 청약처럼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세종시나 충청도 거주 등 조건을 부여하고, 미분양이 많은 지역에서는 거주요건 없이 전국 단위로 청약을 시행할 수 있는 방식이다. 지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이라면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었다.
위장전입을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부양가족수 가점을 더 높게 받기 위해 위장전입 등이 만연되어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앞으로는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 등·초본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의 병원이나 약국 등의 이용내역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병원이나 약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거주지 주변을 이용한다는 점에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은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청약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개편한 것"이라며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거주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하도록 허용하면 청약제도가 시장 상황에 따라 빈번하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관은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근절을 위한 건강보험 서류제출 요구와 동시에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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