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캐스터 故오요안나 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이날 오후 2시부터 현장에 도착해 감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달 말 MBC 측에 자체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재차 요구함에 따라 자체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이었으며 고용부는 사측의 자료 제출 상황 등을 토대로 특별근로감독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고용부는 "그러나 최근 유족의 MBC 자체 진상조사 불참 의사를 표명하며 고인 외 추가 피해 문제 제기, 노동조합의 특별감독 청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보다 신속하게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현재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괴롭힘 등에 대한 각종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또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해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와 함께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고발장이 접수돼 경영진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김문수 장관은 젊은 청년이 안타깝게 사망한 사안인 만큼,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고인은 지난 2021년 MBC에 입사했으며, 2024년 9월 사망했다는 사실이 약 3개월 후 유서를 통해 알려지고, 유족이 MBC 직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밝혀지며 생전에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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