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지난 7일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 지적 재조사 사업 지구로 지정된 합천15지구 외 8개 지구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총 1579필지의 경계가 확정됐으며, 이를 통해 토지 소유자들이 명확한 경계 정보를 바탕으로 재산권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할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계결정위는 지적 재조사 측량 및 경계 협의가 완료돼 지적 확정 예정 조서가 작성된 토지와 지적 확정 예정 조서에 대해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자에서 제출된 다양한 의견서를 심의해 경계 설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새로운 경계를 확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주요 경계 설정 내용은 ▲재산권 행사에 장애가 되는 경계 불일치를 바로잡고 ▲실질적인 토지 이용 현황에 부합하는 경계 조정 ▲소유권 분쟁 예방을 위한 명확한 경계 설정을 포함한다. 이런 결정은 토지 소유자들이 더 자유롭고 안정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합천군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 결정 결과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되며,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에서 60일 이안에 경계에 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경계 확정 공고 후 필지별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 및 새로운 지적 공부를 작성해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성재준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서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며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심의를 진행했다"며 "이번 결정이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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