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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네이버 멤버십 5% 적립"…공정위 "기만광고" 금지명령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사옥 모습 /사진=뉴시스

네이버가 멤버십 혜택 관련 기만적인 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네이버플러스멘버십(이하 멤버십) 인터넷 광고에서 제공되는 혜택과 관련해 기만적인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네이버 멤버십은 월 4900원의 유료 구독서비스로 가입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상품 구입시 추가포인트 적립혜택과 네이버웹툰 등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을 제공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네이버는 지난 2022년 6월 7일 ~ 28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멤버십 2주년 광고를 진행하면서, 멤버십 가입시 혜택을 집중 부각시키면서도 중요한 제한 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배치해 실제보다 혜택이 큰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

 

구체적으로 네이버는 멤버십 가입시 포인트 적립혜택에 대해 주된 광고페이지에 '네이버멤버십 적립은 끝이 없음', '최대 5%까지 적용되는 멤버십 적립혜택'이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월 누적 결제금액 20만원까지만 5%가 적립되고 20만원 초과시에는 2%만 적립됐다. 또 상품당 적립 한도는 2만원이고, 동일 상품을 여러 개 구매시에는 중복 적립이 불가능했다.

 

네이버는 이같은 사실이 중요한 제한사항임에도 이를 주된 광고내용과 근접 제시하지 않고, 여러 번 클릭해야만 볼 수 있도록 다른 광고페이지에 배치해, 사실상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했다.

 

네이버는 또 멤버십 가입시 제공되는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에 대해 주된 광고페이지에 '이렇게 많은 디지털콘텐츠로'라는 문구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5개 디지털콘텐츠 서비스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멤버십 가입시 5개 디지털콘텐츠를 동시에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월별로 1개만 선택해 이용할 수 있었고, 이같은 내용 역시 다른 광고페이지에 배치하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사실상 인식하기 어렵게 광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바일 광고 등에서 지면제약을 이유로 소비자 혜택만 전면에 배치하고 중요 제한사항은 별도 페이지에 배치해 사실상 소비자가 알 수 없게 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비자 구매선택에 중요한 제한사항은 주된 광고표현과 근접해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광고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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