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3월까지 항만 미세먼지 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 기관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양경찰청, 지자체, 항만 공사 등 관계 기관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진행하며 울산항 내 석탄, 시멘트, 모래 등 분진성 화물을 취급하는 부두 및 하역 시설이 점검 대상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 비산 먼지 발생 억제 설비 설치 및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항만 내 운행 차량 속도 제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운영사, 하역사 등 사업자가 비산 먼지 발생 저감 조치를 이행하도록 지도해 항만 미세먼지 발생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 및 쾌적한 항만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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