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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태양광사업자' 망 이용계약 해지… 대기·신규 사업자에 배분

작년 11월 기준 1.7GW 규모 허수사업자 물량 확인… 발전사업 계약 후 2년 간 사업실적 전무
호남권 여유물량 336MW, 28일부터 발전사업 희망자 신청 접수… 3월 말까지 강원 등 1.4GW 물량 분배

/챗GPT가 허수 태양광발전사업자를 표현한 이미지

재생에너지 전력망만 선점하고 발전사업을 하지 않는 허수사업자 물량이 신규 발전사업자 등에게 배분된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전국적으로 1.7GW(기가와트)의 허수사업자 물량이 확인됐다.

 

허수사업자란 발전사업 허가와 절력망 이용 계약을 체결한 이후 2년 간 발전설비 공사 등 일체의 발전사업 행위를 취하지 않은 사업자다.

 

전력당국은 계약 체결 2년 이후 사업실적이 전무한 허수사업자의 망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여기서 확보한 계통 여유물량은 전력망에 접속대기 중인 발전사업자에게 우선 배분하고, 물량이 남을 경우 신규 발전사업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배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력망만 선점하고 실제 발전사업을 하지 않는 사업자로 인해 후발 사업자들의 신규진입이 방해받고 있다"며 "성실사업자가 적기에 연계될 수 있도록 허수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추진, 발생한 여유물량을 후순위·신규 사업자에게 배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우선 대기 수요가 많은 호남권에서 확보한 여유물량 336MW(메가와트)를 13일부터 한국전력공사 누리집(한전on)을 통해 공개하고, 신규 발전사업 희망자는 28일 0시부터 여유 물량 소진시까지 신청접수 순으로 배분한다.

 

이어 3월 중 나머지 호남권 제외 기타지역(1.4GW) 대상 후순위사업자 분배, 3월 말까지 잔여물량 대상 신규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기타지역 회수 용량은 강원권(533MW), 영남권(507MW), 수도권(325MW), 충청권(49MW) 순이다. 발전사 대상 설명회는 18일 오전 한전 경인건설본부(잠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역 내 수요보다 많은 발전설비가 전력망 보강 전에 진입함에 따라 계통수용용량 부족으로 인한 출력제어 상시화가 우려됨에 따른 것이다.

 

호남지역의 경우 2023년 평균 부하는 6.2GW지만 상업운전 중인 재생에너지 설비는 11GW이며, 2031년까지 32GW 규모 발전사업 허가가 완료돼, 총 43GW 규모가 될 예정이다.

 

전력당국은 무탄소전원 확대 등 전원믹스 이행을 위해 전력망 투자계획을 대폭 확대 추진 중이나, 전력망 건설에 소요되는 시간인 표준 공기는 9년(345kV 기준)으로, 단기간 내 확충에 한계가 있으며, 최근 전력망에 대한 낮은 주민수용성, 지자체 인허가 지연 등을 고려할 때, 전력망 적기 건설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허수사업자 물량 재분배 외에도 작년 11월부터 '배전단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와 '계통안정화설비 구비 조건부 접속제도'를 운영 중이며, 향후 '송전망 건설지연시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 등 다양한 조기접속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현재 한정된 전력망 여건 속에서도 재생에너지 보급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존망 사용 효율화 등 NWAs(전력망 건설 대안기술) 활용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며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 등 전력망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차질없이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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