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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교통

75세 이상 면허 갱신 '운전능력' 평가시스템, 연말 도입…'도로주행'

운전면허시험장. 사진=뉴시스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운전 능력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올 연말 시범 도입된다. 주로 '도로 주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행정안전부 밝힌 2025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고령 운전자 안전을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기준을 마련하고, 75세 이상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과정에 운전능력 객관적 평가시스템을 올 연말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해당 시스템 도입은 실제 도로 주행을 할 때 무리가 없는지 평가하기 위한 취지라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고령 보행자 보호를 위해 보행신호 내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한 보행자를 감지한 후 신호시간을 최대 10초 자동 연장하는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과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가 확충된다.

 

법적으로는 차량이 인도로 돌진할 위험이 큰 구간은 차량용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는 내용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개인형 이동수단(PM)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도 마련한다.

 

또, 읍·면 지역을 지나는 도로 중 보행공간이 없고 차량 주행속도가 높은 국도, 지방도 등은 '마을주민 보호구간'으로 지정해 정비한다. 도시지역 이면도로 중 위험도가 높은 곳은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고, 내비게이션을 통해 운전자에게 안내한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도 확대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해제와 유지관리를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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