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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전 강제 이주' 김제 개미마을 주민들, 공유지 취득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 서면조정… 김제시, 공유지 주민들에 매각키로 합의

전북 김제시 개미마을 공유지 면적 및 현황. 지도에서 분홍색이 농지 및 주거지, 노란색은 묘지다. /자료=권익위 제공

50년 전 공동묘지로 사용되던 지역으로 강제 이주당한 전북 김제시 개미마을 주민들이 시 소유 해당 공유지를 매입하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일 오후 김제시청에서 개미마을 민원인 대표와 정성주 김제시장이 개미마을 주민들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시 소유 공유지를 개미마을 주민들에게 매각하기로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미마을은 전북 김제시 성덕면 만경로 362-44 일원으로, 1973년 시행된 화전정리계획에 따라 1976년 3월 전북 김제군 금산면 금산리 금동마을 주민들은 당시 공동묘지로 사용되던 개미마을로 강제 이주당했다.

 

다른 지역 화전민들에게는 임대주택 등이 제공되는 등 이주대책이 마련됐으나, 개미마을 주민들에게는 이주대책이 지원되지 않았다.

 

하루 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개미마을 주민들은 묘지 사이에 움막을 짓고 살면서 스스로를 '개미'라고 부르며 공동묘지를 개간해 농지로 만들고, 집도 짓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며 현재 마을을 이뤘다.

 

개미마을 주민들은 앞서 작년 3월 "당시 금동마을이 100년 이상 돼 그 마을 주민들은 화전민이 아닌데 (당시)전라북도에서 잘못 고시해 화전민이 됐다"며 공유지를 무상 양여해 달라는 등의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신청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개미마을 주민 민원해결을 위해 7번의 실지 방문조사, 관계기관 회의 등을 거쳐 공유지 매각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김제시는 개미마을 주민들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공유지에 대해 1000만원 미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1000만원 이상 토지는 감정평가금액으로 매각하되, 산출된 금액에서 30%를 감액해 매각하기로 했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조정으로 김제 개미마을 주민들의 억울함이 다소 풀렸으면 좋겠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소외계층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억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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