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성실히 적립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5년 제2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내 노후화된 시설을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공사는 ▲승강기 교체 ▲보도블럭 교체 ▲어린이놀이시설 보수 등 13가지 항목의 '일반공사'와 ▲전기차 충전시설 ▲소방시설 설치 등 11가지 항목의 '안전시설 설치공사'로 구분된다.
지원 대상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다. 다만, 일반공사의 경우 사용검사 후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사업 예산은 7억 8천 5백만 원으로,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 예산(43억 5천 2백만 원)은 별도로 책정됐다. 사업은 심사 일정을 고려해 1차 사업(노후 승강기 및 공용급수관 교체)과 2차 사업(일반공사 및 안전시설 설치공사)로 나눠 시행되며, 예산이 남을 경우 추가 모집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동주택 단지에는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라 직접 공사비의 20~80%가 지원된다. 지원 대상 단지는 서류심사 → 보조금 심사위원회 현장심사 → 심사표 평가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지는 공사 보조금 신청부터 정산까지의 서류 절차를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해야 한다.
접수는 2월 12일(수)부터 3월 11일(화)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고양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은 입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라며, "시민들의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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