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가 올해 '구민안전보험' 보장 혜택을 늘리며 구민 생활 안전을 위해 적극 나선다.
자연재해와 사회 재난 후유 장해, 자전거 교통 상해 사망·후유 장해에 새롭게 지원하고, 상해 진단 위로금은 65세 이상에서 올해부터 61세 이상으로, 개 물림 사고 진단비는 응급실 진료에서 일반 내원 진료 포함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구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과 중대 사고로 피해를 당한 구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상구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보험이다.
사상구에 주민등록이 된 구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국내 사고 발생 지역이 어디든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다른 보험에 가입해 있어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지난 한 해 보험금 지급 건수는 112건이며 지급 금액은 7550만원이다. 보험금 지급은 상해 진단 위로금이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상 수술비 29건, 개 물림 사고 치료비 4건, 대중교통 상해 부상 치료비 2건 순이었다.
올해는 ▲자연재해 사망 ▲자연재해 후유 장해 ▲사회 재난 사망 ▲사회 재난 후유 장해 ▲상해 진단 위로금 ▲화상 수술비 ▲대중교통 상해 부상 치료비 ▲개 물림 사고 내원 진료비 ▲자전거 교통 상해 사망 ▲자전거 교통 상해 후유 장해 10개 항목에 대해 보장한다.
구민안전보험 보험금은 사고일에서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고, 보험 기간은 올해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서, 주민등록 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갖춰 구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구민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본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 도시 사상'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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